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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부담 경감시켜야"

전라북도의회 조동용의원(군산)은 23일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의 발전사업자 부담 경감 및 사업성 제고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에는 △전북도 및 3개 시군과 민간사업자 등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발이익 공유화금액 부과조치의 철회 △발전사업자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계통연계비용에 대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분담조치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기간 20년 동안의 REC 가격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자치단체(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및 민간 기업 등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료 3%이외에도 전력판매에 따른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새만금개발이익공유화금액을 부담해야만 한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이익공유화금액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매립면허권 사용료의 또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아, 공유수면 점·사용료와의 중복 부과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통령이 참석한 새만금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은 새만금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지만, 전북도와 3개 시군을 비롯한 발전사업자에게 3중의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새만금재생에너지 비전을 새로운 도약이 아닌 또 하나의 절망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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