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이행중으로 조만간 명의 이전될 듯”
오평근 전북도의회 의원이 1년이 다되도록 선출직 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겸직금지 조항을 지키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11월 1일 오 의원의 사립유치원 대표직 겸직에 대한 유권해석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행안부는 ‘유치원 대표직(설립자) 겸직도 법률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에 대한 회신을 올 4월 3일 오 의원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오 의원은 27일 현재까지 겸직 문제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다.
전북참여자치 시민연대는 지난달 성명을 내고 “지난해 의원 신분으로 어린이집 원장직을 겸하면서 지방자치법의 겸직금지 조항 위반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던 오 의원이 5개월이 넘게 불법적인 겸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도의회 안팎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현재 처 이름 앞으로 어린이집 대표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단순 명의 변경이 아닌 어린이집 소유주가 바뀌는 문제로 세무적인 절차가 길어지고 있다”며 “명의 변경은 전북교육청과 세무서 양쪽에서 다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조만간 절차 이행을 마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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