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롯데마트 갑지피해 업체 전북 신화 공정거래위원회 구제
김 의원, 롯데 갑질행태 2017년 농해수위 국감에서 문제제기
대안신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21일 “롯데마트에게 수백억원대의 갑질피해를 당한 전북 중소 돈육가공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구제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롯데마트는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지역 유통업체 신화는 지난해 2015년 11월 롯데마트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신화는 지난 3년 간 롯데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했다. 당시 신화는 롯데마트로부터 △원가보다 낮은 가격의 삼겹살 납품 강요 △납품단가 후려치기 △물류비, 판촉비 전가 등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48억1700만원을 신화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롯데마트가 결과에 불복했다. 결국 공조위는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롯데마트 제재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재심사 결론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롯데마트의 갑질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당시 김영록 전 농림부장관에게“공정위가 재심사 결론을 내리고 시간을 끄는 동안 자본력이 약한 피해업체는 스스로 지쳐 쓰러질 수 밖에 없다”농식품부과 이 일을‘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일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늦은감이 있지만 공정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앞으로도 갑질피해를 당하는 농어업·축산업계의 영세업체들을 구제하는 데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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