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특위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건의문 채택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산하 파생기관을 이전지역에 설립하자는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요구가 이뤄졌다.
전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21일 열린 3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한 뒤 국회와 정당,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했다.
건의안은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에 관한 의무조항이 없어 일부 이전기관의 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지자체와의 소통·협력도 소극적임을 감안할 때 이전기관이 추진 예정인 산하기관 또는 파생기관을 이전 지역에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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