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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선거법 패스트트랙 유일한 대안은 전국 단위 석폐율제 도입”

27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정운천 의원
정운천 의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가운데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석패율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다.

정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단위 석패율제를 도입하면 현재 정치권의 대치국면을 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가 8일째 단식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막장, 파국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며,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비례대표 폐지안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당의 ‘지역구 270석, 비례대표 폐지’ 안은 위헌적 요소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여야 4당과 한국당 간 입장차가 커서 협상이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여야 모든 정파가 수용가능한 대안으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전국단위 석패율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6월 전국단위 석폐율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한 뒤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 중 득표율이 높은 순으로 비례대표로 선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동시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비례대표 추천자 가운데 30%로 제한한다.

권역별 석패율 당선자를 2인 이내로 제한하는 패스트트랙 안보다 후보 수의 제한범위가 적어 지역기반이 약한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예컨대 한국당 후보가 호남에 출마하거나 민주당 후보가 영남에 출마해 1등 후보에 밀려 아깝게 낙선해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다는 말이다.

정 의원은 이날 “1988년 3월 소선거구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영남은 보수정당, 호남은 진보정당이라는 선거등식이 생겨났고 ‘일당 싹쓸이 투표행진’이 계속됐다”며 “18대, 19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보면 전북에서 한나라당은 11대 0, 경북에서 민주당은 15대 0이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금과 같은 소선거구제는 영호남의 화합과 국민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하지만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특정 지역에서 경쟁력이 약한 정당의 후보도 선거에 나설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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