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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의석 유지하는 250+50석 협상 가능성 높아

4+1협의체 지역구 250석+비례 50석 가닥
선거구 획정 인구기준 선거일 전 3년 평균 잠정 합의
전북 10개 지역구 의석 한 석도 줄지 않아
석패율제, 연동률 등의 협상 변수

속보=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여야 4+1협의체가 선거법개정안과 관련해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으로 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아가면서 전북은 기존 10개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관련기사 11월 29일, 12월 4일 3면)

특히 4+1 협의체는 10일 전북 등 호남, 농산어촌의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에 참석하고 있는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실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3년 평균치로 산출하면 ‘250+50’을 적용했을 때도 인구 하한선에 못 미쳤던 익산갑이나, 인구 하한선을 아슬아슬하게 넘어 선거구를 획정할 때 통폐합 우려가 있었던 김제·부안 지역도 안정권에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50+50’안에 인구수만 기준으로 넣고 계산하면 익산갑은 선거구를 유지하지 못한다.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지역구의 획정)에 따르면 지역구 획정은 선거일 전 15개월에 속하는 달(1월) 말일에 조사한 인구를 적용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수 상·하한 범위를 산출하면 13만8204명~27만6408명이 나온다. 이 때 익산갑(13만7710)은 하한 미달지역이 돼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러나 익산갑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익산을 지역에 포함된 13개 면·동 가운데 한 곳만 갑에 포함시키는 변칙적 방법을 쓰면 가능하다.

인구 하한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는 김제부안(13만9470명)도 통폐합 우려가 있는 지역구다.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인구하한선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경우 선거구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수를 3년 평균으로 삼으면 한 석도 줄지 않게 된다. 4+1에 참여한 한 참석자는 “낙후지역 같은 경우 매년 인구가 줄기 때문에 1년으로 하는 것보다 3년 평균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에 적용하는 인구 기준을 변경하는 부칙을 신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석패율제와 연동률이 4+1협의체 협상의 변수로 꼽히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도입한 대로 석패율제에 의한 후보를 권역별로 선출하도록 하는 원안을 유지하거나 아예 석패율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평화당과 대안신당 등 군소정당은 전국 단위 석패율제를 주장하고 있다.

연동률의 경우,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 50석 중 절반만 적용하는‘준연동률을 주장하고 있다. 즉 비례대표 50석 가운데 절반에 ‘캡(cap)’을 씌워 25석에만 50% 연동률을 적용하고 나머진 현행 정당 득표 비율대로 배정하자는 것이다.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안을 염두에 둔 안이다. 한국당은 내부적으로‘250+50’에 연동률을 20~30%로 낮출 경우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의당과 평화당 등 군소정당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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