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협의체(민주+바른+정의+평화+대안신당) 공조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통과
전북 정치권 지역구 의석수 10석 유지하게 돼
내년 4·15 총선부터 적용…전북 여야 유불리 관심사
내년 4·15 총선에 적용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북 정치권은 내년 4·15 총선에서 10개 의석을 지키게 됐다. 그러나 문희상 국회의장과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강행처리로 인해 여야 대치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7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56명(기권 1명), 반대 10명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의장석과 단상을 둘러싸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격렬히 항의했지만, ‘4+1협의체’의 공조로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킨 선거법은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통과됐던 안이 아닌 4+1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이다.
국회의원 의석 구성을 현행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고, 정당 득표율의 연동률은 50%로, 연동률 적용 의석수(cap·캡)는 30석으로 제한하도록 한 것이 법안의 골자다.
연동형을 적용한 뒤 남은 17석의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방식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각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는다.
4+1협의체가 합의한대로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최소 정당 득표율도 3%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북 정치권은 현재의 10개 의석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전북 선거구 대부분이 선거법에 따라 2대 1로 환산한 인구 상·하한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산출된 인구 상·하한 범위는 13만6565명~27명3130명으로, 전북 선거구 대부분이 이 조건에 부합한다. 이와 관련, 4+1협의체는 김제부안의 지역구 인구수(13만9407명)를 인구 하한선 기준으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은 내년 4·15 총선부터 적용된다. 의석수는 유지하게 됐지만, 연동형 비례제 등이 전북 여야 정치권의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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