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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예총 회장 선거] 선관위 “설 명절 선물, 1000원짜리도 법적 조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위해 엄정·단호하게 대응 방침
협회·지회 후보자 초청토론회 제한, 선거 당일 정견발표

(사)한국예총 전북연합회(이하 전북예총) 제24대 회장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전북예총 임원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영규, 이하 선관위)가 팔을 걷었다.

선관위는 지난 5일 전북예총 연합회장실에서 회의를 열고 금전수수, 상품권, 물품 기증, 회비 대납 등을‘선거법 위반 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후보자가 설 명절을 앞두고 1000원짜리 선물이라도 대의원이나 그 가족에게 제공할 경우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다만 후보자들이 가능한 많은 대의원들을 자유스럽게 만나 소신과 공약을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문자, 연하장, 편지, 명함, 화환, 저서 기증, 통상적인 식사와 음료대접은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각 후보자들은 후보등록 과정에서 ‘금품수수와 상대 후보 비방행위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선관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전북지역 한 원로예술인은 “전북예총 회장 선거는 진심을 담아야 한다. 공약을 부풀려 남발하거나 금품수수로 얼룩져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관위는 최근 일부 협회가 세 후보자를 초청, 공약을 듣고 질의응답 하는 간담회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후보들에게 압박감을 주고, 타 협회에 영향을 주는 등 부정적인 점이 많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협회나 시·군 지회의 초청간담회나 토론회를 제한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세 후보자의 공개적인 정책토론회는 예정되어 있지 않다”며 “회장 선거 당일인 오는 17일 세 후보의 정견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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