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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제정…전북도 청년 정책도 달라진다

청년기본법 국회 통과, 청년 정책 변화 예고
도, 2월부터 관련 정책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

청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북도의 청년 정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주를 만 19∼34세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했다. 청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는 등 대한민국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가 담겼다는 데 의미가 크다.

전북도는 법 시행을 맞는 7월에 앞서, 오는 2월부터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른 변화에 맞춰 정책을 손질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함께 담겠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또한 청년기본법은 국무총리가 5년마다 청년 정책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와 시·도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한 만큼, 전북도는 기존에 수립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보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청년기본법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가 부처장과 시·도지사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평가하게 하고, 정부가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가 지역의 청년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지방 청년 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 위원을 위촉하도록 했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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