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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관위,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중앙선관위는 28일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라 학교 내의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발생 가능한 주요 사례의 허용 여부 등을 발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만 18세가 되는 학생은 선거권을 갖지만,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행위 시로 산정하므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정당 가입도 입당 시점에 18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학생은 문자메시지·인터넷홈페이지(유튜브 포함)·전자우편(SNS 포함)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거사무관계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자,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당원이 되어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연설에 이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모임·집회를 개최할 수 없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이나 인쇄물(포스터, 대자보 등)을 게시·첩부할 수 없다.

또 선거운동을 위해 연속적으로 2이상의 교실을 방문하거나, 교내 동아리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등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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