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8일 ‘만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학교 내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발표하면서 전북교육청도 각 학교에 지침을 내렸다. 그동안 (예비)후보자의 교내 선거운동, 학생 선거운동·정당 가입 등에 대한 상위 지침이 없어 학교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했지만, 이번 기준 발표를 통해 학교에서도 상당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22일자 1면)
전북교육청은 29일 관련 내용을 일선 학교에 안내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2월 중 선거교육 협의체를 구성해 단위학교의 애로사항 논의 및 지침 마련을 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는 교원, 전문직 종사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고 전북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선거교육도 활성화한다. 오는 4·15 선거와 관련한 일회성 교육을 넘어 주권자 교육으로의 장기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한다. 민주시민교육과 연계된 선거교육이 될 수 있도록 토론, 주제통합 수업, 학생참여 수업 등도 적극 권장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교육부와 협의하고 대응 준비를 했지만, 사례가 없던 민감한 사항이라 독자적으로 현장에 가이드라인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다양한 계획을 통해 선제적인 선거교육과 민주시민 양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만 18세인 학생 유권자는 6504명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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