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미래통합당·‘민주통합의원모임’, 3+3회동 갖고 논의
4+1협의체 김제부안(13만9470명) 하한선 논의
미래통합당 동두천·연천(14만541명) 검토
여야 데드라인 상정안 3월 5일까지
진척 없으면 국회의장 직권 상정 가능성
4·15총선이 두 달이 채 안 남았지만 국회는 선거구 획정 논의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선거구 통폐합의 기준이 되는 인구 하한선에 관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김제·부안 같은 경우 불안한 상황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주 통합 의원 모임’ 등 여야 3개 교섭단체의 원내대표 및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3+3’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 논의를 이어갔다. 앞서 3+3 지난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선거구 인구 하한 13만6565명, 상한 27만3129명으로 하는 기준치를 제시받았다. 총선 15개월 전인 2019년 1월 말이 기준시점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253개 지역구 가운데 인구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3곳(경기 광명갑, 부산 남구을, 전남 여수갑)이며, 상한을 넘기는 곳은 15곳(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남동을, 서구갑, 경기 수원무, 평택을, 고양갑, 고양병, 고양정, 용인병, 화성을, 강원 춘천, 전북 전주병, 전남 순천, 경남 김해갑, 세종)이다.
기존 선거제 안에서 통폐합 위기에 처한 김제부안은 그대로 유지되고 전주병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가 제시한 인구 기준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앞서 선거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 온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전북 김제·부안의 인구(13만9470명)를 하한선으로 논의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경기 동두천·연천(14만541명)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전북 등 호남의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민주 통합 의원 모임’에서는 선거구획정위가 굳이 국회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 없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획정안을 만들어도 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가 지난 21일 선거구 획정 요건으로 제시한 인구 상·하한선과 관련해 전북 등 호남 선거구는 통폐합될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은 10개 선거구를 무리없이 유지할 수 있다.
실제 여야가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오는 3월 5일(총선 41일 전) 본회의까지 여야 논의에 진척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획정위 안을 반영한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가능성도 있다.
선거법상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시한은 선거일 전 13개월인 지난해 3월 15일로, 이를 넘긴 지 이미 오래다.
총선 때마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이뤄졌다. 17대 총선 때는 선거를 37일, 18대 47일, 19대 44일, 20대 42일을 각각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총선 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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