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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현안 '탄소법' 운명은…

17일 임시국회 이전 법사위 제2소위서 논의돼야 하는 사안
여야 간사들 개회 약속했으나 코로나 문제 때문에 불투명
코로나 관련 추경 부수 법안 처리하는 쪽으로 논의 진행 중
탄소법 등 다른 법은 총선 끝나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무게

국회의사당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국회의사당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탄소산업의 국가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근거를 담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좌초될 위기에 놓여졌다.

여당과 야당 간사들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의를 약속했으나 탄소법 처리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코로나 19추경 부수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4·15총선이 끝난 뒤, 국회를 열어 탄소법을 처리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총선전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코로나 19 추경 부수법안을 처리할 때, 탄소법만 별도로 포함시키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논란이 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른 상임위에서 처리를 요구한 법안도 산적해있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미래통합당 채이배 의원은 ‘17일에 어떻게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뿐, 구체적인 대안은 내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자칫 여야 지도부와 법사위 간사들이 미온적인 입장으로 돌아서면 탄소법은 법사위 제2소위에 다시 계류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임시회기에서 탄소법이 통과되려면 17일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기 전 법사위 제2소위를 거친 뒤 전체회의부터 통과해야 한다.

미래한국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17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도 미래통합당 지도부와 법사위 간사들을 계속 설득하는 작업을 펼칠 것”이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탄소법은 이번 임시국회내에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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