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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공무원노조 “노동조합 차원 저지 운동 계획”

민노총 일방적 주장, 막무가내식 불법행위로 규정,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
코로나19 비상근무 시달리는 공무원, 도청 점거 시도에 피로누적·행정력 낭비

28일 전북도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주축 전북민중행동의 도청사 진입 시도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28일 전북도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주축 전북민중행동의 도청사 진입 시도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주축인 전북민중행동의 전북도청사 진입 시도와 관련해 전북도 공무원노조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북도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의 일방적 주장과 막무가내식 불법행위로 도청 공무원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며 “코로나19 비상 근무와 청사 방호 근무까지 겹쳐 행정력 낭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7일 청사 방호에 나섰던 여성 공무원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단체교섭 시 한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대표교섭 노조를 정해 교섭을 진행하게 돼 있다.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각 노조 근로자 간 근로조건이 달라 개별교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때는 각각의 노조와 단체교섭을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전북도는 현재 도청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개별교섭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 공무원노조는 “현행 법체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현행 노동법은 악법이므로 지킬 필요가 없다며 개별교섭권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급기야 물리력을 동원해 도 청사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형국 전북도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어떤 단체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현행 법체계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없고, 공공기관의 청사를 강제로 점거할 수도 없다”며 “이러한 사태가 지속된다면 도 공무원노조는 노조 차원의 저지 운동도 계획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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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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