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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찬 전 군의원, 수뢰혐의 안호영 국회의원 검찰 고발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설 명절때 400만원 씩 총 800만원 수수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운영 내가 총대”
G업체에 안 의원 6촌 조카 및 본인 등 부정 인사청탁 제기
안 의원 "금품 수수·인사 청탁 모두 사실 무근"

안호영 의원
안호영 의원

안호영 국회의원(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의 과거 측근이었던 김용찬 전 완주군의회 의원이 안 의원을 수뢰혐의와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의원은 제7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위원회(위원장 안호영) 사무국장 및 완주연락소장으로 활동해 왔다.

김 전 의원은 1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안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2017년 1월과 2018년 2월 초 설날을 앞두고 피감기관인 한국감정원 직원이 각각 400만원씩 모두 80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전달해왔다”며 “특히 (2018년 2월 상품권을 이용해 구입한 사과박스를) 완주군의회 의원 등에게 돌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시 안 의원은 ‘명절 선물 조심해서 전달하고 (사과박스는 김 전 의원)개인이 전달하는 것으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불법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운영에 대해서도 입장을 번복했다.

그는 “저는 유사 선거사무소를 차려 안 의원을 도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며 “그러나 실제 유사 선거사무소 총책임자는 안 의원의 최측근인 B씨였고, 당시 내가 모든 총대를 메고 법정에서 처벌을 받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018년 8월 안 의원은 저에게 사무국장직을 그만두라고 하면서 ‘G업체 회장에게 말을 잘 해놨으며 거기 가서 일을 하라’고 했다”면서 “10월부터 출근해보니 (안 의원의 6촌 조카인)C씨의 명패도 있었다”며 취업 청탁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피감기관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명절 때 선물을 돌렸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G업체에 인사 청탁을 한 적도 없다”면서 “실질적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는 일방적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이번 총선에서 저의 경쟁 후보를 도왔던 분(김 전 의원)의 주장은 순수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사건은 지난 2017년 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이제와서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악의적 허위사실과 이에 따른 명예훼손에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감정원 역시 “김 전 의원의 주장은 확인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일방적 주장으로 기관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해 엄중대응 및 모든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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