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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국회의원 10명 1호 법안은

공공의료대학원법·낙후중소도시특별법·금융중심지법 등
총선 기간 1호 공약 그대로…지역경제 양성 관련법 다수

속보=전북 국회의원 10명은 총선기간에 1호 법안으로 공개한 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이들 법안은 주로 20대 국회에 마무리하지 못한 과제와 지역경제 악화상황을 해소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전북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뽑히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당리당략으로 인해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금융중심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된 ‘전북 혁신도시에 대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염두에 둔 법안이다.

같은 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충북·강원을 특례시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주시처럼 인구 50만 명이나 광역자치단체가 있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은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했다.

이밖에 이상직 의원(전주을)은 기존 간이과세 혜택범위를 연매출 기준 48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으며. 신영대 의원(군산)은 낡은 아파트의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빌려주는 ‘공동주택법’ 개정안,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농업의 공익가치 보장강화를 위한 ‘공익수당보전 기본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또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경기침체에 빠진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 배려하는 내용을 담은 ‘낙후·중소도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고향사랑기부제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청년 일자리와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불법으로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폐기물을 국비를 지원해 조치하는 ‘국가의 불법 폐기물 관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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