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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용호 의원, 청년 일자리 확충 법안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
공공부문 정원 대비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 5%로 상향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22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하 청년고용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는 여전히 미흡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693만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2천명이 감소했고 이는 실업률 통계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전년 대비 1.4%p 줄어든 42.2%로, 코로나19 사태로 청년일자리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공공부문부터 청년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과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채용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경기 불황으로 문을 닫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며“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정원 대비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고 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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