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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교육청 산하 기관명칭 변경 조례안 재의결…도교육청, 소송 준비

도의회, 24일 도교육청 재의요구안 재의결
도교육청, 지방자치법 따른 20일 내 대법원 소송

전북교육청사 전경.
전북교육청사 전경.

속보=전북도의회가 전북도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한 도교육청 산하 8개 기관명칭을 바꾸는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해당 조례안이 잘못됐다며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북도의회는 24일 오후 제372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재의 요구안을 만장일치로 재의결 했다. 직속기관의 명칭을 지역명으로 사용하도록 변경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의원들이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산하기관의 설립과 명칭 제정권, 변경권은 집행기관장에에 있는데,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해 산하기관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상호 견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도의회의 월권으로 보고 해당 조례가 시행되지 않도록 대법원에 해당 조례안의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결정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도교육청 산하 기관 명칭 변경을 놓고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대결에 여론의 비판이 거세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박연수 사무국장은 “도민과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코로나 19 상황속에서 그리 대단하지도, 시급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도의회와 교육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재판까지 가는 것은 명분도 내용도 없는 힘겨루기 진흙탕 싸움이다”고 지적한 뒤 “보다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대화와 소통으로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일이다”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도의회-도교육청, 직속기관 명칭변경 마찰 법정으로 가나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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