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급여 부족 발생시 국가가 보전하도록 규정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명문화 한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지급 부족 현상이 발생했을 때 국가의 책임져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이 6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급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했으며, 지속적인 지급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법은 기금 소진에 대비한 국가의 책무만 담고 있을 뿐,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반면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 연금의 경우, 급여 부족현상이 발생했을 때 국가 혹은 자치단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국민이 주인인 연금으로 거듭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은 국민의 신뢰회복이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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