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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지방의회 윤리특위 (하) 대안] "외부 자문위원회가 윤리위 개최·행동강령 점검 주도해야"

법조·행정계, 시민단체 등 민간 자문으로 투명·실효성 확보 필요
자문위 설치 조례 명문화 불구, 도내 14개 의회 중 2곳만 설치
“윤리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과반 독립기구 개편”주장도
출석정지 등 외에 정지기간 활동비 지급 중지 등 실질적 징계 강화도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으며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데에는 위원회가 같은 신분인 의원들로 이뤄지면서 객관성·적극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동료가 동료를 처분하는 셈인데, 징계 후 다시 의회에서 얼굴을 맞대야 하고 상임위·정당 등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윤리위가 먼저 나서 징계 논의를 열기는 사실상 어려운 탓이다.

이에 따라 학계, 법조·행정계,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의원 윤리·행동강령 자문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실린다.

우선 민간 자문위를 둬 윤리위의 투명성·실효성을 확보, 징계 논의와 처리 절차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도내 14개 지방의회 의원 윤리강령 등 조례에는 자문위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14개 의회 중 익산·정읍 등 단 2곳만 민간으로 구성된 자문위를 두고 있다. 이마저도 정읍시의회는 의원간 일탈·문제는 자문위가 관여하지 못 하게 해 반쪽짜리 운영에 그치고 있다.

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조례에 자문위를 둔다고 조항을 명문화했다면 필수조항이다. 하지만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실질적인 지방의회 견제수단이 없어 언론, 시민단체 등의 감시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윤리위원회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과반 독립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된다.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는 “지방의회에도 과반의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독립 윤리위를 상설로 둬야 한다. 또 윤리위에 상정된 징계안의 처리기한을 정하고 의원 징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완책이 제시됐다.

자문위 구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다 자문위에서 징계 의견을 내도 윤리위 개최·의결 여부는 윤리위의 결정이어서 지지부진해지는 경향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2011년 지방의회별 행동강령 제정하면서 운영 자문위 설치를 권고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청렴도 평가 감점 등 간접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최근 의회 윤리위 개최와 관련해 제안된 강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도내 지방의회별 의원 징계기준도 상징성에 그쳐 실질적인 징계 강화가 요구된다.

심각한 비리, 성폭력 등에 제명이 적용되고, 면허취소 정도의 음주운전·금품수수·비리·성희롱 등을 일으켜도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 정도다. 출석정지 기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실질적 징계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끝>

관련기사 [유명무실 지방의회 윤리특위 (상) 문제점] ‘제식구 감싸기’에 있으나마나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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