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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 대표 발의

한병도 국회의원
한병도 의원

고향에 기부금제를 도입해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 자치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출향인들이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향 자치단체에 기부한 뒤,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지역 상품권, 지역 관광지 입장권, 지역 생산 농축수산물과 같은 품목만 가능하다.

법안에는 강제 모금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공무원을 동원해 부정 모금을 한 자치단체에 대해 일정 기간 기부금의 모금 및 접수를 제한하게 했고,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만들었다. 또 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운영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시정 권고 장치도 마련했다.

특히, 답례품 규정을 위반해 현금이나 귀금속 같은 부적절한 물품을 제공한 자치단체는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전액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한 의원은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들이 나고 자란 고향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본 제도에 참여하는 국민들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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