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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성주 의원, 방역지침 위반 장소·시설 운영중단법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주 의원
김성주 의원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을 두고 운영중단 및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3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추가적인 제재조치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의무 지정토록 했으며,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 방역 관리 위험도 평가와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인 방역관에 대한 한시적 종사명령권’도 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치단체장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운영을 강행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보다 한층 규제를 강화한 셈이다. 현행법은 감염병 전파 위험 장소와 시설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장소나 시설의 경우, 실효적인 제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지방까지 확산되며 2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다”며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강화된 제재조치 등을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회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비대면 ‘전자발의’의 방식으로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제안과 공동발의 요청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개별 의원의 공동발의 참여도 국회입안지원시스템이 지원하는 전자서명 기능으로 이뤄졌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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