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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병도 의원, ‘숨 쉴 수 있는 익산 3법’ 발의

14일 악취방지법·대기환경보전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

한병도 국회의원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이 14일 익산의 악취와 미세먼지 해결, 감염병 예방을 위한‘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익산 3법’을 대표 발의했다.

3법에는 ‘악취방지법’,‘대기환경보전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이 담겨있다.

우선 ‘악취방지법’개정안에는 악취로 주민피해가 심각하거나 관련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지역을 두고 정밀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악취배출시설의 규모, 악취 민원의 정도 및 배출허용기준의 초과 횟수 등에 따라 악취방지시설 설치 시 필요한 일정수준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주변지역에 측정망 설치를 의무화, 상시 측정한 결과를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직원 등 질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경비의 1/2 이상을 지원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익산은 고질적인 악취 문제와 악화되는 미세먼지 문제로 지역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익산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익산 시민의 ‘숨 쉴 권리’를 지켜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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