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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용호 의원 “공공의대 음모론 그만둬야”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17일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공의대 음모론’은 가짜뉴스라며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우선 공공의대 설립 추진과정부터 짚었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 남원 설립은 깜깜이식’으로 정해진 게 아니다”며“2017년 말 서남대 폐교가 현실화되면서부터 국회, 보건복지부, 교육부, 서울시를 포함한 자치단체가 서남의대 정원 활용방안을 두고 충분히 논의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이후 2018년 4월 11일 당정협의 결과 남원 설립으로 발표됐으며, 두 차례의 토론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도 거쳤다”고 덧붙였다.

공공의대가 남원으로 결정된 배경을 두고는 “의대 정원은 지역분배 원칙에 따라 배분되기 때문에, 폐교된 서남의대 49명 정원이 전북 밖의 지역으로 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교육부도 서남대 의대 정원을 전북의대와 원광의대에 한시적으로 배정했으며, 이 정원은 공공의대 설립 후 수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남원시가 설립부지와 관련한 공문을 비공개로 처리한 이유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업무에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며“설립부지가 미리 알려질 경우 특정 부동산 지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 문서로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공공의대 예산이 반영된 이유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일각에서 공공의대 사업비가 올해 예산안에 반영된 사실도 문제 삼는데, 이는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공백 없이 추진하기 위해 배정한 수시배정 예산이다”며 “이미 법안 통과를 전제로 2019년도 예산안에 3억원, 2020년도 예산안에 9억5천만원 등 꾸준히 반영돼왔다”거 했다. 이어 “울산과기대도 2006년 설립부지를 먼저 확정하고 토지보상 절차를 밟은 뒤, 2007년 관련법이 제정된 바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 추진 배경과 경과에 대해 충분한 사실 파악없이 음모론을 제기해 공공의대 설립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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