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의원 자료
전북혁신도시 기관 중 유일, 17명 잔류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현행법을 무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승인 없이 인력을 수도권에 잔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민주당·광주북구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이전 공공기관 미승인 수도권 잔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전체 직원(90명)의 18.8%수준에 달하는 17명을 균형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잔류시키는 꼼수를 부렸다.
이는 명백한 현행 법 위반이자 기만행위로 처벌해야한다는 지적이 높다. 실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와 ‘지방이전 공공기관 사후관리방안’은 혁신도시 이전기관 인력 중 수도권 잔류가 불가피한 인원이 발생할 경우 기관장이 제출된 지방이전계획을 검토·조정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균형위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만 인력을 수도권에 남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수도권 잔류인력은 균형위의 승인 절차를 거친 필수인력만 가능하다는 의미다. 미승인 인력을 남긴 진흥원의 행태는 명분조차 없는 셈이다.
진흥원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을 제외하고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은 모든 본사 인력이 혁신도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식량과학원의 경우 83명의 인력이 타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 균형위의 승인을 받았다.
식량과학원 공무원의 타 지역 근무지는 강원, 경기, 전남, 경북 등 전국 전역에 퍼져있다. 이들이 본사에 근무하지 못하는 이유는 해발600m 이상의 고령지 농업 연구 등 특정 지역에서만 연구할 수 있는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 기관 특성 상 타 지역에도 시험지가 있어야한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균형위의 승인을 받은 반면 진흥원을 이러한 규정을 아예 무시한 것으로 향후 정부차원의 징계와 후속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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