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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취득 비율 전국 최하위 수준

김제출신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국정감사 자료
전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취득 비율 26.17%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3번째로 낮은 수준
이종성 “BF인증 활성화 위한 방안 마련해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마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마크

전북도가 최근 5년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취득한 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을 신축할 경우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신축 시설 중 BF 미인증 시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도는 지난 2015년 7월29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BF인증을 받은 비율은 26.17%로 전국에서 3번째로 낮았다.

17개 광역시도별로 살펴보면 광주시가 25%로 가장 낮은 인증취득률을 보였고, 다음은 전남(25.86%), 전북(26.17%), 대전(28.12%), 인천(29.16%), 세종(31.25%), 경북(32.59%), 경남(34.38%), 충남(34.91%), 충북(35.06%), 강원(37.16%), 경기(38.14%), 울산(41.3%), 부산(44.4%), 서울(51.85%), 제주(54.28%), 대구(75%) 순이었다.

현재 BF 인증률이 부실한 자치단체를 향한 제재 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BF를 취득하지 않은 각 시설주관기관에 조치 독려 공문을 2회 보낸 사실이 전부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내년도 12월부터 관련법이 개정돼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실효성을 두고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개별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어도 관련 실적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12월부터 제재 사항이 적용되지만 과태료 금액, 수행 주체자와의 상관관계 등을 볼 때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유인책 마련 또는 공표를 통한 평가 반영 등 BF 인증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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