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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용호 “장애인콜택시 평균배차시간·가격 천차만별”

평균배차시간 전북 27초 가장 짧아 최장 시간은 충북(보은군) 약 1시간
1km당 기본요금은 인천 600원으로 가장 비싸, 최저가는 제주 050원

기본요금 적용거리 1km당 최고가 인천(600원), 최저가 제주(50원)로 12배차
장애인콜택시 법정요구대수 충족한 시·도는 서울,경기,세종,경남,제주 불과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

정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도입·운영 중이지만, 광역자치단체마다 배차시간과 기본요금 단가(적용거리 1km당)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이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 평균배차시간이 가장 짧은 지역은 전북으로 승차콜 요청 후 배차까지 27초가 소요됐다. 반면 가장 오래 걸린 지역은 충북(보은군)으로 약 1시간 가량 걸렸다.

기본요금도 지역별로 격차가 컸다. 제주가 적용거리 1km당 50원으로 최저가 지역으로 분류, 최고가 지역인 인천과(600원) 12배나 차이가 났다.

지역별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방식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는 즉시 배차를 요청하는 방식이 아닌 ‘사전예약신청제’로 운영했다.

법정 운행 대수 준수여부도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전국적으로 법정 운행 대수를 지키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세종특별시, 경상남도, 제주도 등 5개 지역에 불과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규칙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를 장애인 159명 당 1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광역자치단체별로 장애인콜택시 배차시간, 가격, 운영방식의 차이가 크다”며 “현실적으로 휠체어 장애인이 거주지에 상관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전국 장애인콜택시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실질적인 교통약자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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