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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찬 도의원, 전북 소방서 유해가스 줄일 배연시설 설치 전무

박용근 “전북소방본부 인사평정 가점 특정 부서만 혜택”
진형석 “낚시 구명뗏목 사업의 실효성 의문 검증 필요”
김만기 “해양 불법 투기 방지 선상집하장 턱없이 부족”

(왼쪽부터) 성경찬 의원·박용근 의원·진혁석 의원·김만기 의원
(왼쪽부터) 성경찬 의원·박용근 의원·진혁석 의원·김만기 의원

전북 일선 소방서가 매연이나 유해가스를 줄일 시설조차 설치하지 않은 점과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열악한 환경 등의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성경찬(고창1) 전북도의회 의원은 16일 열린 행정사무 미진감사에서 도내 소방청사 차고 중 배연시설이 설치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며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성 의원은 “2019년 1월부터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청사 차고는 매연 및 유해가스를 여과·배출할 수 있는 정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며 “그러나 전북의 경우 설치율이 0%이고, 규정이 신설된 이후 건립된 안전센터 2곳 역시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용근(장수) 의원은 “전북소방본부는 격무·기피부서를 지정해 인사평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격무·기피부서를 소방행정과 등 본부부서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며 “승진이 1점 이하의 미세한 점수로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본부가 승진을 독식하게 되는 구조로 2019년 하반기 소방령 이상 승진자 12명 중 절반이 넘는 7명이 소방본부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환경복지위원회도 지난 13일 집행부의 답변 및 자료준비 미흡 등으로 중단됐던 새만금해양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재실시했다.

진형석(비례) 의원은 낚시 구명뗏목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현재 8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관련 사업을 진행중인데, 현장 검증 결과 사고 시 과연 뗏목을 신속히 펼쳐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김만기(고창2) 의원은 전국적으로 어업인이 조업중 발생한 쓰레기를 항구에 입항할 때 손쉽게 집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폐어구 등의 해양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선상집하장을 설치 운영 중인데 전북지역의 경우 전국대비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다각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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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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