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세제지원 내용 담은 ‘새만금 사업법’
근거밥안 조세특례법 논의 늦어져 법사위 계류
공공의대법 복지부 의협 의정협의 이후 처리 가능
원전관련 지방세법은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남겨둔 상황에서 새만금사업법 일부 등 전북 주요 현안법의 올 정기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해당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거나 법안 논의 속도가 더딘 탓이다. 특히 공공의료대학(원)법은 이미 예산은 섰지만 대한의사협회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상임위에 안건상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의협과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합의할 때, 코로나19가 완전한 진정국면에 들어서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부터 논의하기로 협약해서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복지부는 올 예산국회에서 설계비 2억3000만원을 편성한 뒤, 예산집행 근거인 법안은 추후 의정협의를 거쳐 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는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물밑에서 합의사항을 두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합의에 속도를 내더라도 물리적으로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도 해야 하고 상임위 소위에서 법사위까지 처리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만만치 않다”고 했다.
새만금 입주기업 세제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일부는 관련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병합법안(위원장 대안)으로 처리해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그 상태로 계류된 상황이다. 새만금 세제지원 근거를 뒷받침할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지난주에 끝마쳤기 때문이다. 논의사항이 세제, 부동산, 지방세 등 다양했던 탓이다. 결국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로 새만금 사업법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음에 열리는 임시국회나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있는 지역에 균형있는 재원을 지원하는 원전관련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다음 회기에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에 앞서 논의해야 할 세법도 많고, 이번 국회에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되는 일몰법(日沒法)도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실에서는 “세법만 해도 120가지에 이를 정도로 많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원전 관련 지방세법은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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