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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종지부… 대법원서 최종 기각

2015년 군산시가 제기한 소송 대법원서 기각
1호는 부안군... 2호는 김제시... 3·4호는 군산시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갈등을 벌여온 법적 공방이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14일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사건을 기각했다. 군산시는 지난 2015년 10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하고 그해 11월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중분위의 관할 결정은 자의적인 해석으로, 매우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중분위는 새만금 1호 방조제(4.7㎞)를 부안군으로, 2호 방조제(9.9㎞)를 김제시, 3·4호는 군산시가 갖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중분위에서 결정한 관할권이 최종 확정됐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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