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2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경제회복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내놓은 이번 법안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농업·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핵심이다. 또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과 농어민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농어민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줬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와 지속되는 기후변화로 농어촌 지역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이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영위해야 국가경제도 안정화 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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