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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원택 의원, ‘새우어업 개발사업’ 해수부 승인을 이끌어내… 고창부안 어가소득 증대 기대

이원택 의원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신기술을 적용한 ‘새우어업방법 개발사업’이 고창과 부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이끌어냈다.

이 의원은 15일 해수부가 “‘새우류 포획 어구어법 개발을 위한 시험어업’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면서“사업을 통해 마련될 새로운 어법으로 고창과 부안을 비롯한 서해 연안 어민들의 소득증대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효율적인 어법을 시험·개발함으로써 기존 어법을 대체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이 이 사업에는 전북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어업도구가 효율성이나 환경성 측면에서 기존 어법을 대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사업은 부안·고창 연안의 곰소만 외측에서 올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간 1차로 시행되며,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사업 시행 결과 도내 어민들이 개발한 어법이 기존 방법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될 경우 정부는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친 후 해당 어법을 전국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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