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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난해 33개 ‘자치분권 시행계획’ 과제 중 16개 ‘우수’ 평가

자치분권위, 이행상황 평가 결과 국무회의 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법제화 등 성과

정부가 지난해 이행한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33개 과제 가운데 절반 정도인 16개 과제가 추진일정과 추진내용을 대부분 준수한 ‘우수’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기관별 이행상황을 보고했다.

자치분권 시행계획은 정부가 2018년 9월 수립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계획으로, 33개 추진과제를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자치분권위원회 등 6개 기관이 추진하고 있다.

우수 평가를 받은 과제는 ‘주민참여권 보장’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주민 참여예산제도 확대’, ‘대도시 특례 확대’ 등 16개이다.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과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등 17개 과제는 관련 법령 제·개정 미완료,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보통’ 등급을 받았다.

자치분권위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한 주민참여권·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의무 규정 신설, 오는 7월부터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직원 임용권 부여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이 주요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주민조례발안법과 지방세법 등 13개의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고,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이 지연되는 상황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전했다.

자치분권위는 아울러 33개 과제 중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과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완료했고, 나머지 32개 과제는 내년까지 완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난해 다양한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치분권 실현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이번 평가를 통해 드러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소관기관에 이행조치를 권고하고 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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