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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분야 보조금 특정감사… 익산, 김제, 고창서 6건 적발

전북도 감사관, 익산, 김제, 고창 3개 시·군에 대한 일자리사업 전반 감사 진행

전북도가 익산시와 김제시, 고창군 등 3개 시·군에 대한 일자리 분야 보조금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6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익산시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입찰공고 및 낙찰자 결정이 부적정하게 이뤄졌고,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 지도·감독도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제시의 경우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정산과 공사계약 지도·감독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적발했다.

특히, 사회적기업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참고해 2000만 원(사회적기업과 계약 체결 시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물품의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의 모든 업체들이 공평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해야 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최저가격을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해 계약 상대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인 익산시에서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1∼3인의 견적만을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해 계약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는 향후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 업무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 했다.

고창군에서는 사회적기업 종사자 참여제한자에 대해 지원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창군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7개 법인에게 보조금 25억32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하고 지도·감독했다.

이 과정에서 참여제한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1879만3000원의 지원금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북도에서는 이를 회수하고, 앞으로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지급하도록 주의 조치 했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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