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홍성임 의원(민생당 비례대표)은 19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자치경찰위원회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놓고 전국 각지에선 벌써부터 우려와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제도적 보완사항으로 전문성 및 도덕성 검증제도 강화, 위원회 구성 비율 준수(여성 및 인권전문가 포함), 도민 의견 수렴 창구 마련, 정치적 중립성 유도 장치 마련”을 제시했다.
이어 “현행법에서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과 인권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타시도의 경우 여성이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자치경찰의 사무범위에는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활동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철저한 법정비율 준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선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과정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력히 규탄하는 일이 있었다.”며, “전북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돼 도민의 의견 반영 등의 문제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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