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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의혹 김기영 전북도의원 민주당 탈당계 제출

한병도 익산을 지역위원장 탈당 권유

김기영 도의원
김기영 도의원

전북 광역·기초의원 가운데 최초로 농지법 위반 사태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강력한 색채를 드러내기 위한 쇼맨십 정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익산을 지역위원장 한병도 국회의원은 10일 부동산 농지법 위반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소속 지역구 현직 도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와 보유 과정에서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병도 의원은 익산을지역위원회 소속 지방의원들 중 투기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원에 대해 중앙당과 발 맞추어 탈당할 것을 권유하고, 집권당의원의 신분을 벗고 무소속의원으로 의혹 해소에 임할 것을 부탁했다.

한 의원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선출직 공직자라면 부동산투기에 한점의 의혹도 없어야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소속지역구 지역위원회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일체의 법 위반 의혹이 없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해 볼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내로남불 논란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당을 권유받은 현직 도의원은 익산을 지역구 소속 김기영 도의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고군산군도 일대 농지를 구입한 뒤 영농 활동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날 탈당을 권유받은 김 의원은 “의원이되기 전 벌어진 일이지만 선출직으로써 잘못된 부분 책임지겠다”면서 “이러한 뉴스가 가족들에게 비춰져 정말로 참담한데 현재 구입한 토지를 모두 다시 매각하는 절차를 밝고 있다”면서 곧바로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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