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전북도, 3개 시·군 지역 상생협약 체결
협약사항 향후 지자체장 바뀌더라도 수상태양광 사업이 끝날 때까지 효력
각 지자체는 이러한 배분안을 향후 관할권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어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투자유치 활성화는 물론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새만금개발청과 지역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가 갈등 우려가 컸던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배분 기준 관련 상생 합의안을 도출한 이후 실제 사업 시행 주체인 새만금개발청이 수용키로 하면서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3개 지자체(군산, 김제, 부안)는 지난 25일 전북도청에서 새만금 수상 태양광 투자유치형 발전사업 배분 기준을 확정하고 새만금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강해원 김제부시장, 박현규 부안부군수 등이 참석했다.
새만금 권역 단체장들의 대승적 결단을 통해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라는 대전환점이 마련됐고, 이날 협약을 통해 합의와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여기에 새만금개발청도 지역의 뜻에 공감하고 기꺼이 동행을 결정에 나서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도 힘을 얻게 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그동안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자체 간 행정구역 관할권 문제 등으로 갈등이 발생하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새만금 권역의 행정협의회가 발족하면서 갈등 해결의 계기가 마련됐고, 사업 시행 주체인 새만금개발청이 행정협의회의 합의·건의 사항을 존중해 수용키로 함으로써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지역 상생을 위한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새만금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 2단계 발전사업(900MW)의 배분기준을 군산시에 450MW, 김제시와 부안군에 각 225MW를 배분하고, 합의된 배분 기준에 따라 각 지자체는 새만금개발청의 투자유치형 사업을 상호 존중하고 사업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러한 협약사항은 향후 지자체장이 변경되더라도 수상태양광사업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지게 된다.
또한, 각 지자체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기반한 투자유치형 사업 등에 대해 향후 관할권 분쟁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다.
송하진 도지사는 “새만금의 미래는 재생에너지로 더 풍성해지고 있다”며 “수상 태양광 등 사업이 속도감 있게 이뤄져서 새만금이 ‘그린 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충모 청장은 “지자체 간 상생협약을 통해 그간 불거진 갈등과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속도감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면서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서 재생에너지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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