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개호 위원장과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번 결의문을 통해 “코로나19로 국가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면서 “올해 추석명절기간 동안 농수산물이나 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한시적으로 상향(10만원 → 20만원)해야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농어촌·농어업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021년 추석 명절에는 공공부문의 농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유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대해 상임위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농해수위는 “이번 추석뿐만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선물 가액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상시적으로 상향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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