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추석 앞두고 불법선거운동 예방활동 강화
10일부터 정당 · 후보자명 게재된 시설물 설치 · 인쇄물 배부 금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추석과 202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주요 위반사례를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2021. 9. 10.)부터 선거일(2022. 3. 9.)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금지하고 있다.
선거일 전 180일(9월 10일)부터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9월 9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추석을 앞둔 명절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다수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전북선관위는 각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단속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삼금을 지급한다”며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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