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고향사랑 기부금법’ 국회 통과, 지방 세수 확충 기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양성빈 전 도의원, 2016년 도입촉구 건의안 발의
이후 21대 국회서 한병도 의원, 1호 법안 발의도

(왼쪽)양성빈 전 전북도의원 / (오른쪽)한병도 의원
(왼쪽)양성빈 전 전북도의원 / (오른쪽)한병도 의원

주민이 기부하면 지자체가 접수받아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주민(법인 기부불가)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이 법은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기부금을 통해 지방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기부금법을 최초 제안한 사람은 양성빈 전 전북도의원으로 법이 통과되면서 그의 활동이 재조명되고 있다.

양 전 도의원은 지난 2015년 관련 법을 최초로 제안했으며 이후 전북도가 2016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정책건의 안건으로 제출하면서 전국적 관심사로 부각됐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다수 의원이 관련 개별법을 건의하기도 했으며 21대 국회에서는 한병도 의원이 의회 1호 법안으로 고향사랑기부법을 내놓기도 했다.

앞서 전북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89만 명의 출향 전북도민 가운데 기부의사(46만명)가 있는 경제활동참여인구(28만 명)가 자신의 소득세 10%(13만2235원)를 기부하면 전북의 경우 연간 374억 원의 재정유입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타 시도의 경우 전남 529억 원, 경북 452억 원, 서울 404억 원, 충남 389억 원 등 총 3947억 원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엄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짝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