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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 ‘청신호’

환경부, 20일까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4년까지 현업축사 매입 등 정부 지원
새만금 수질 개선, 생활 환경 개선 기대

새만금 수질 개선과 축산 악취 해소를 위해 김제 용지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김제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환경부는 행정예고 기간 수렴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관리지역 지정 기간은 공포한 날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지정 범위는 김제시 용지면 용수리·용암리 일대(한센인 정착농원 3개) 117만 6746㎡이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현업축사 매입, 매입지 수림대 조성 등 정부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김제 용지 정착농원은 1960년대 정부의 한센인 이주정책에 따라 조성됐다. 19일 기준 농가 53곳에서 소와 돼지 등 가축 6만 3455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가축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축산 폐수는 정착농원 인근 용암천을 거쳐 만경강에 유입된 뒤 새만금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 때문에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상류 오염원인 김제 용지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김제 용지 정착농원은 전북혁신도시와 약 6㎞밖에 떨어지지 않아 인근 지역 주민들은 축산 분뇨로 인한 악취 피해를 호소해왔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해 해당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 수질 오염원의 발생지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김제시 등은 2016년부터 환경부에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요구해왔다. 앞서 환경부는 익산 왕궁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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