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대책 가동…예방주사·고사목 제거, 이동 단속초소 운영
전주시가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촘촘한 방어선을 구축한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예방나무 주사를 시행하고 소나무류 이동 단속초소를 운영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 대책을 가동한다.
전주지역의 경우 지난 9월 덕진구 원동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확인됐으며, 이는 인접 군에서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시는 산림청, 도 산림환경연구소, 김제시 및 완주군 등 인접 시·군 등과 긴급 재선충병 지역방제 대책회의를 열고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감염목 반경 2㎞ 이내인 여의동, 혁신동, 조촌동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소나무 이동 제한 조치하고, 드론과 예찰단을 투입해 피해지 반경 5㎞ 이내 고사목에 대한 예찰 활동을 실시했다.
시는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긴급 투입해 발생지역 입구 등에 이동 단속초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초 발생지 주변 임야 141필지, 959본에 대해 예방나무 주사 및 고사목 제거 등 방제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8일까지 조경업, 제재소, 목 가공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사용 농가 등 78개소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에도 나서기로 했다. 특별단속반은 소나무 취급 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점검하고 화목 사용 농가의 땔감 사용 행위 등을 중점 계도·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방제 조치 명령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천경석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