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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초·중·고 학교 내 보건교사 확충된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북교총, 환영과 우려 목소리 성명 발표

앞으로 학교 내 보건교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36학급 이상 유·초·중·고교에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5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7일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 “교총과 보건교사회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됐다”면서 “정부와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그치지 말고 조속한 확대 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교총은 보건교사 확대 배치는 긍정적이지만 자칫 이를 이유로 여타 교과교원 충원과 정원이 감축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학생 수 감소라는 단순 경제논리만 내세울 게 아니라 오히려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감염병 등으로부터 학생·교직원 건강 보호, 미래 개별화 교육 실현, 고교학점제 등 정책 수요 등을 반영한 정규 교원 확충과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에 국가 차원의 결단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기종 회장은 “학생 건강 증진과 과대학교 보건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나아가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근본 방안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에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정규 교과교사 확충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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