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의사 반해 6급 3명 전출 지시"자율권 침해"
도의회 들어온 지 6개월 밖에 안된 직원도 포함
총무담당관"절차상 문제 없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4일 전북도공무원노조·당사자 3명 등 반박 회견
전북도의회가 새해부터 다시 한번 인사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해 인사파동에 이어 이번에는 6급 공무원에 대한 반강제성을 띤 인사로 논란이 일고있다.
3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2월 30일 총무팀과 비서실 직원 등 6급 공무원 3명에 대해 전출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직원들은 "의사에 반한 갑작스런 인사로 자율권을 침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전출 의사를 물어야 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자들에게 전출을 통보했다"면서 "상급자 면담 등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출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1일자로 도의회에 들어온 전출대상자 A씨는 이번 인사 대상자가 아님에도 포함이 되어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지방공무원 필수 보직기간은 2년이며 통상적으로 1년 미만 전보제한 인사원칙 하에서 본인 희망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전출대상자 B씨는 총무팀 사무관 승진 1순위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지난해 불거진 인사문제와 연관성이 높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총무담당관 C씨는 "도의회 분위기가 어수선해 쇄신 차원에서 인사를 진행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상자들의 사정을 다 들어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서장 의견을 달아 전출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북도공무원노조와 지회, 당사자 3명은 4일 반박 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의회에서는 지난해 11∼12월 2급 사무처장 등 직원 3명이 내부 문제에 관해 불만을 품고 잇따라 공개서한과 입장문을 내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오는 13일 예정된 인사권 독립과 조직 개편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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