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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선 강타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논의 '허와 실'

특별자치단체 설치법 최근 메가시티 논의와 궤 같이.. 부울경 등 내달 출범
지방 규모화·협력으로 소지역주의 극복하고 파이 키우기 위한 것
특별지자체, 행정구역통합과 달라 한계도.. 두 현안 내용·추진이유 차이
실제 효과·구속력 따져봐야.. 지방분권에'빛 좋은 개살구' 우려도
전주·새만금 메가시티·군산·김제·부안 ‘새만금 메가시티’ 등 유형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논의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강타할 주요의제로 떠올랐다. 광역권 도시가 없는 전북지역은 특히 전주·완주 행정구역통합 논의 대신 특별지자체 설립이 거론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일종의 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는 특별지자체와 행정구역통합 문제가 혼용되면서 자칫 지방분권에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별지자체의 설치 근거는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2조 제3항에 담겨있다.

특별지자체란 같은 법 제199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갖고, 광역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법인을 구성한 것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한다.

이러한 규정이 행정구역통합론을 대체하는 배경은 특정 기초지자체를 키우는 과정에서 통합 대상이 되는 기초지자체가 지위와 자치권을 포기하고, 다른 지자체에 흡수될 수밖에 없어 그 반발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특별지자체는 기존의 지자체를 유지하면서도 광역행정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에 도가 광역행정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다 어차피 특별지자체를 설치해도 구성도시 간 실체는 여전히 기초지자체라는 데 있다. 실제 법률에선 특별시와 광역시에 대한 대도시로서의 혜택이 분명하다. 그런데 특별지자체는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사무처리의 수혜범위 등을 고려해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옥상 옥’구조가 남발되고 조직구성과 인력 확충에 따른 예산만 낭비될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또 자치단체장의 권한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특별지자체장으로 선출됐다하더라도 그 한계가 명확하다.

자칫 잘못하면 돈과 인력, 결정권이 없는 '3무(無)지자체'로 경계구역 분쟁 등 민감한 사안에는 손도 못 댈 가능성도 높다.

한편 전북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별지자체는 전주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조지훈 전 경진원장의 전주·익산·완주 만경강테라시티(경제통합특별시)와 유창희 전 도의원의 전주·완주경제특별시, 정읍시장에 출마 예정인 최도식 전 청와대 행정관이 제시한 정읍·고창·부안·김제 ‘전북 서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해당된다.

또 전주·새만금 메가시티, 군산·김제·부안 ‘새만금 메가시티’등도 그 유형이 될 수 있다.

다른 지역의 경우 부·울·경 메가시티가 내달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 3대 초광역권도 특별지자체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이철우 경북지사는 특별자치단체에 대해 “(특별지자체 설치는)광역단체 간 행정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들 지자체들의 특별지자체 설치 논의 핵심은 전북과는 조금 결을 달리한다. 광역시를 배출한 다른 광역자치단체끼리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항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울경의 경우 동남권에 교통망 등 생활권을 같이하는 제2의 수도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같은 광역지자체 안에서의 도내 기초지자체 간 특별행정구역 설치가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구성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규약에 대하여 승인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위임이 필요할 때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무의 위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위임이 포함된 규약에 대하여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규약의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일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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