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뒤 참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적 보호조치가 이뤄졌음에도 또 사건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경이 조속하게 강구해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구로구에서는 경찰의 범죄피해자 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중국 국적 여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던 전 남자친구 조모(56) 씨의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이달 11일 조씨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조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조씨를 현행법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는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조씨에게는 100m 이내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했으나 참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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