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문 대통령 “검경에 스토킹범죄 피해자 대책 주문…여성들 일상 지켜야”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뒤 참변

image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적 보호조치가 이뤄졌음에도 또 사건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경이 조속하게 강구해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구로구에서는 경찰의 범죄피해자 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중국 국적 여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던 전 남자친구 조모(56) 씨의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이달 11일 조씨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조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조씨를 현행법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는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조씨에게는 100m 이내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했으나 참변을 당했다.

김준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울산 발전소 붕괴 매몰자 1명 사망…다른 1명 사망 추정

사건·사고고창서 70대 이장 가격 60대 주민 긴급체포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