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는 조동용 의원(군산 3)이 제38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재해구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전라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회의 개최·운영 △안건검토 및 의견청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행정안전부, 유관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심리회복지원을 총괄·조정하며, 심리회복지원계획수립 및 관련 재원 운영방안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동용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태풍 등 예기치 못한 재난피해가 발생해 도민들이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이재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많은 도움이 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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