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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원택, 농어민 서민금융 강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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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어민 등 금융소외 계층의 가계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조합이 서민금융기관 보호와 서민금융강화를 위해 예탁금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분리과세 시기도 순연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날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도 금융소외계층의 가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 기능을 강화하고자 농축협, 수협, 신협 등 조합의 예탁금에 대하여 이자소득 비과세를 실시하고 있다. 이 규정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이 때문에 내년 동안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5%,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9%의 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 하는 등의 과세특례를 명시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경우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농어민의 고령화에 따른 소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농어민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비과세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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