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미부과
전북도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도민들의 부담 완화와 자치단체의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도 김평권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 목적이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연장된 계도 기간 동안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