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8일 하계 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 이용객 보호 및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불법숙박영업 특별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도청 및 시·군 지자체의 일반·생활숙박(공중위생관리법), 외국인도시민박(관광진흥법), 농어촌민박(농어촌정비법) 관련 부서와 경찰 등으로 구성됐다.
단속 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7주간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신고되지 않은 시설이나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무신고 숙박 의심업소와 블로그·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게시된 무신고 의심업소, 숙박업으로 신고(등록)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업소 등이다.
특히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무신고 숙박업소 영업행위 및 숙박업소 불법·편법 운영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등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휴가철 전북도를 찾아주신 관광객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합동 단속을 철저하게 추진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숙박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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